가.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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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대금 등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
(가) 채권자 등에 대한 교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도 매각대금(어음, 수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없어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관은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201조
1항, 민집규 155조 1항).
유체동산집행에 있어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을 교부 또는 배당받을 자는 압류채권자, 민사집행법
220조의 기간내에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와 민사집행법 221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요구를 한 배우자(이에 관하여는 5. 라.
(7) '배우자의 지급요구' 참조)이다.
압류채권자에는 선행가압류채권자 및 이중압류채권자가 포함된다. 교부 또는 배당하여야 할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은 집행비용을 뺀 잔액이다(민집 53조 1항). 채권자의 채권액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상의 청구채권의 범위내에서
강제집행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 배당요구채권자에 있어서는 그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청구채권액을 말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를
포함한다. 위 부대청구는 금전압류시 또는 매각대금 영수시까지의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특히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금 등의 지급일까지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압류채권자에 있어서는 가압류결
정에 청구금액으로 표시된 채권액을 말한다.
(나) 매각대금 등의 교부절차
① 집행관이 매각대금 등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관은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교부하면 된다. 교부기일을 지정·통지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교부금을
수령하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참고자료로서 매각대금 등의 교부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② 매각대금 등의 교부는 압류물의 현금화 후 그 현장에서 즉시 실시할 수도 있으나,
배당요구서가 집행현장이 아닌 집행관사무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시적 한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미리 집행관사무소에
연락, 확인한 후 교부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집행조서에는 교부일시를, 집행관사무소에 제출·접수되는 배당요구서에는 그 접수일시를 각각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③ 집행관은 매각대금 등을 교부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권의 일부를 교부받는 채권자(일부청구의 경우)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케 하여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 반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서를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2조).
(2) 매각대금 등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가) 불확정채권인 경우
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확정채권인 경우, 즉, ㉮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채권, ㉯ 가압류채권, ㉰ 그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일시금지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관이 직접 교부할 수 없고, 그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56조 1항, 155조 1항, 3항, 157조 2항,
3항).
종전에는 이들 불확정채권자는 배당협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므로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다만 매각대금 등이 채권자의 전채권액을 초과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당해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금에 한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구 민소규 122조 2항 단서),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여 위와 같이 불확정채권자도 배당협의에 참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중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금에
한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집행관은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56조 2항). 집행관은 교부받을 채권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집행관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지급증의 교부 등 전술한
공탁된 배당액지급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가 그
지급을 청구하면 앞에서 본 배당액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
(다)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①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이후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의 교부 전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156조 1항 3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집행관은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 266조 1항 5호에 적은 문서(강
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유신고서에 적은 사항은 사건의 표시,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민집규 157조 2항)이고, 공탁서원본과 사건기록을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57조 3항).
② 집행관의 매각대금영수 후에 민사집행법 49조의 나머지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집행절차를 취소할 것이 아니고, 그 서류가 제출된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서만 배당금을 교부할 수 없다.
③ 제출된 서류가 민사집행법 49조 1호, 3호, 5호, 6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제출된 서류가 민사집행법 49조 4호의 서류인 때에는 배당액을 당해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중변제의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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